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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 청와대 개헌안, 한국당과 정면 충돌

황정민 기자
입력 2018.03.14 01:00 수정 2018.03.14 08:42

문 대통령, 자문위 개헌안 보고 받아

野 “대통령 권한강화…개헌취지 왜곡”

문 대통령, 자문위 개헌안 보고 받아
野 “대통령 권한강화…개헌취지 왜곡”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은 13일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자문안을 토대로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당은 “개헌 목적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자체 개헌안을 마련 중이다.

“4년 연임제, 대통령 권한 강화로 취지 왜곡”

최대 충돌 지점은 ‘4년 연임제’의 정부형태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를 바람직한 정부형태로 결론지었다.

한국당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제한 없는 4년 연임제는 기존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오히려 강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13일 한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지 않고 4년 연임제를 하면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된다”며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가 뽑은 국무총리가 권한을 나누는 형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 대변인은 “대통령 권한 집중의 핵심은 인사권”이라며 “우리 헌법에 총리제라는 내각제 요소를 명시한 이유는 대통령의 막대한 권한을 중화시키자는 의미지만 역할을 못하고 있다. 국무총리 선출 추천 과정에서 국회 관여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직접 개헌은 국회 협박

아울러 한국당은 개헌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도 여권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오는 6.13 지방선거 개헌 동시 투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당은 ‘10월 개헌’으로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대통령의 개헌 발의 방식과 관련해 “국민을 무시한 정치적 불통개헌”이라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기에 국회 합의를 기다려야 함에도 대통령의 일방독주 개헌안 발의는 국회 협박”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당은 3월 중 자체 개헌안을 발표하고 당론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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