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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보고받은 文대통령 “가장 중요한 ‘부칙’ 빠졌다”

이슬기 기자
입력 2018.03.13 16:51 수정 2018.03.13 16:56

“개헌 중요성 강하게 설명돼야…부칙은 시행 시기와 직결,

대통령에 정치적 이득 있다는 오해있어 부칙 더욱 필요”

“개헌 중요성 강하게 설명돼야…부칙은 시행 시기와 직결,
대통령에 정치적 이득 있다는 오해있어 부칙 더욱 필요”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 받고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지적하며 ‘부칙’의 중요성을 우선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칙은 ‘왜, 지금 이 시기에 개헌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과 서로 맞닿아 있다”며 4년 중임제는 문 대통령이 아닌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어 “개헌이 저에게 정치적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오해들이 있고, 실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칙을 추가해) 그 점에 대해 분명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만약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되면, 지금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져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같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 중 세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 낭비가 굉장하다”며 “개헌을 하면 선거를 두번으로 줄이게 된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체제,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해진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문 대통령은 또 “선거 비례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우, 지금 개헌을 해둬야 다음 총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비례성에 보다 더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고 그렇게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요구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시기의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갖추어서 비례성에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도입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이번에 도입되어야 다음 대선 때 결선투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부칙이 하나하나 시행시기를 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맞추어놓고 보면 개헌의 필요성이 아주 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부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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