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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남은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선택? 필수?

이정윤 기자
입력 2018.03.14 06:00 수정 2018.03.14 06:33

내달부턴 5년 임대→8년 임대로 임대주택 요건 강화돼

“양도세 안 팔면 그만…보유세 더해지면 버티기 힘들어”

서울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소 모습. ⓒ연합뉴스

다음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등록 기간도 보름 남짓 남았다. 전문가들은 양도차익이 크고 앞으로 더 많은 양도차익이 예상되는 주택은 임대주택등록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이 가운데 양도세나 종부세 관련 세제혜택을 받으려는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는 9313명, 2월 9199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총 27만7000명, 임대주택은 총 102만5000채다.

현재는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지역 3억원) 이하에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안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이 적용된다.

문제는 오는 4월 1일부터 임대주택 요건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강화된 요건에 따르면 기존에는 5년만 임대해도 양도세와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8년을 임대해야 세제 혜택이 가능해진다. 때문에 임대주택사업자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라면 이달 안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수석전문위원은 “4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3주택부터는 최고세율이 거의 70%다”며 “3월 말까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5년 이상만 임대하면 되지만, 그 이후엔 8년 이상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양도세 중과를 적용한다고 해도 안 팔면 그만이란 생각으로 버티려고 하는 다주택자들이 있어 정부가 보유세를 건드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만약 보유세까지 더해지면 버티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매각 계획이 없다면 임대사업자등록은 지금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고려해야할 점들이 많다. 임대사업자에겐 여러 의무가 주어지는데 이를 어길 때마다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가 따져봐야 할 요건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 1000만원 ▲이대차 계약시점마다 5% 이상 인상 금지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지 않을 시 과태료 1차 500만원‧2차 700만원‧3차 1000만원 ▲임대조건 미신고‧허위신고 시 과태료 1차 500만원‧2차 700만원‧3차 1000만원 등이 있다.

만약 임대사업자등록을 고민하고 있는 다주택자라면 업무 처리기간이 5일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늦어도 내주까진 신청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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