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정부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이충재 기자
입력 2018.03.13 15:39 수정 2018.03.13 15:39

당초 '4년 중임제'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서 선회

'대선 결선투표 도입', '수도조항 명문화'도 담겨

3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전체회의에서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3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전체회의에서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부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 '수도조항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최대 관심이었던 정부형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다. 당초 자문위는 '4년 중임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연임제로 방향을 틀었다.

중임제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직후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차차기 대선에 도전할 수 있지만, 연임제는 연이어 두 번의 임기만 가능하다. 연임제로 개헌이 이뤄져도 현직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현행 헌법조항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또 대통령 선출제도로 '결선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예컨대 선거에서 과반득표를 충족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가 2차 결선투표를 통해 승패를 가리는 방식이다.

초안에는 수도 규정을 법률에 위임하는 조항도 담겼다. 현재 서울은 관습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수도로 인정되고 있다. 앞서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정부 개헌안 초안에는 '수도조항 명문화'와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前文)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