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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

류영주 기자
입력 2018.03.13 15:45 수정 2018.03.13 15:45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자문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수도조항 명문화, 대선 결선투표 도입,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받은 자문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지은 후 21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자문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수도조항 명문화, 대선 결선투표 도입,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받은 자문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지은 후 21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자문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수도조항 명문화, 대선 결선투표 도입,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받은 자문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지은 후 21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류영주 기자 (ryuy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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