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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불가피하게 개헌 발의권 행사할 수밖에"

이슬기 기자
입력 2018.03.13 14:44 수정 2018.03.13 14:52

자문특위 개헌안 보고받고 "국회, 대국민 약속 이행 안해"

"국회가 마지막 계기 놓치면 불가피하게 발의권 행사"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위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전달받고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위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전달받고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하여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발의를 촉구할 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누구도 국민주권을 신장하고, 기본권을 확대하며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 행사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이 되어서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키로 한 대선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을 비롯한 각당 대선 후보들은 지방선거·개헌 국민 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의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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