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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총수일가' 부당 일감 몰아주기 제재 회피 철퇴 맞나

이홍석 기자
입력 2018.03.13 10:37 수정 2018.03.13 17:55

공정위, 한화S&C 등 6개 계열사 대상으로 현장조사 진행

지난해 10월 물적분할 및 지분매각 꼼수 지적 제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삼형제. 왼쪽부터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삼남 김동선씨.ⓒ한화·연합뉴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삼형제. 왼쪽부터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삼남 김동선씨.ⓒ한화·연합뉴스

공정위, 한화S&C 등 6개 계열사 대상으로 현장조사 진행
지난해 10월 물적분할 및 지분매각 꼼수 지적 제기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한화그룹 총수일가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면서 한화가 공정위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다가 철퇴를 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공정위와 한화그룹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 소속 직원들은 12일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조사는 한화S&C·에이치솔루션·(주)한화·한화건설·한화에너지·벨정보 등 6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가진 IT서비스업체 한화S&C에 그룹 차원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0월 단행한 물적분할 및 지분매각 조치가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제재를 교모히 회피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공정위 조사는 한화의 꼼수에 대한 대응?

이번 공정위 조사는 한화그룹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과 맞물려 이뤄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10월 김승연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한 IT서비스 계열사 한화S&C(현 에이치솔루션)를 물적분할했다. 당시 한화S&C는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가 50%,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와 삼남 김동선 씨가 각각 25%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화는 물적분할을 통해 IT서비스사업 법인(현 한화S&C)을 설립하고 기존 존속 법인(구 한화S&C)은 명칭을 에이치솔루션으로 변경했다.

분할로 설립된 한화S&C는 정보통신시스템 통합·구축·유지보수 및 운영 등 IT서비스 사업을 계속 운영하게 됐다.

존속회사인 에이치솔루션은 이전된 IT서비스 사업을 제외하고 태양광을 비롯한 에너지(한화에너지) 사업을 비롯, 유틸리티 통합제어(에스아이티)와 무역(TRI에너지 글로벌) 등의 사업을 영위하게 됐다.

한화S&C 물적분할 및 지분매각 후 지분구조 변화.(자료:금융감독원·한화)ⓒ데일리안 한화S&C 물적분할 및 지분매각 후 지분구조 변화.(자료:금융감독원·한화)ⓒ데일리안
또 분할된 IT서비스사업 법인 지분 44.6%는 사모펀드인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펀드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이를통해 삼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한화S&C의 지분 구조는 에이치솔루션(55.4%)과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양분하는 구조로 변경됐다.

하지만 존속법인이자 신설법인 한화S&C의 최대주주인 에이치솔루션은 여전히 삼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배력은 변함이 없다. 한화그룹의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물량을 소화하면서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던 한화S&C에서 오너 지분은 사라졌지만 에이치솔루션을 통한 간접적 지배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화의 물적분할 조치가 실질적인 개선 조치라기 보다는 공정위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총수 일가가 직접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만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교묘히 악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대해 한화 측은 "현재 공정위가 어떠한 내용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전에도 밝혔듯이 일감몰아주기 관련 개선은 앞으로도 게속 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배구조 개선보다 그룹 경영권 승계에 초점?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가 지난달 5일 발표한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 구조 개편 사례들에서도 제외됐다.

이는 한화S&C의 물적분할 및 지분매각이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라는 자체 평가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차·SK·LG·롯데·현대중공업·CJ·LS·대림·효성·태광 등 10개 대기업 집단을 사례로 제시했지만 한화는 포함되지 못했다. 다시 말해 지난해 10월 단행한 물적분할 조치가 일감몰아주기 해소나 소유지배 구조 개편 노력으로 평가받지 못한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자발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대기업 집단 사례들을 묶어서 참고자료로 발표한 것”이라며 “향후 추가 발표 등은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한화가 소유지배구조 개선보다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전무의 항후 경영권 승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무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를 중심으로 이뤄져 향후 후계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것이다.

현재 한화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는 (주)한화로 김 회장은 지분 22.5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지만 김 전무의 지분은 4.44%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주)한화 지분 2.2%를 보유하고 김 전무의 지분이 50%인 에이치솔루션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포석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주)한화가 에이치솔루션을 인수합병(M&A)해 경영권 승계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현재 김승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등기이사 선임 등을 통해 경영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는 김 회장에 적용된 특정경제범죄법 14조 때문으로 이 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난 후에야 등기이사를 맡을 수 있다. 결국 정부의 사면복권 조치를 받지 못하면 오는 2019년 2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김 회장으로서는 2021년에야 등기이사를 맡을 수 있게 된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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