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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권이상 기자
입력 2018.03.13 11:00 수정 2018.03.13 10:04

임대료 무상지원 기간 연장 및 감면 확대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임대주택 보증금 감면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국토부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국토부

앞으로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아동이나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등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1월 말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 아동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이번 달 1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아동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만 20세 이하이면 무료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앞으로는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가 50% 감면된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의 거주자에 대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원 수준까지 낮춰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해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된다.

개인 운영 아동그룹홈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그룹홈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은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아동그룹홈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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