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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상고심 변호인 사임...사건 대법원 3부 배당

이홍석 기자
입력 2018.03.07 17:31 수정 2018.03.08 08:44

태평양, 지정 철회 발표...논란 속 주심과 동향·동문 부담 작용

차한성 전 대법관.ⓒ데일리안 차한성 전 대법관.ⓒ데일리안
태평양, 지정 철회 발표...논란 속 주심과 동향·동문 부담 작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던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가 결국 사건 변호를 맡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대법관 출신으로 사건을 맡게 되면서 논란이 일었던데다 이 부회장의 상고심 주심으로 동문인 조희대 대법관이 지정된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7일 “이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한성 변호사에 대해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차 전 대법관의 변호인 사임 발표는 이 부회장 사건의 상고심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되고 하고 조희대 대법관이 주심으로 지정된 후 2시간 만에 나왔다.

조 대법관이 차 전 대법관과 같은 대구경북(TK)출신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동문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차 전 대법관이 지난 5일 이 부회장 상고심 변론을 맡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인 가운데 동향·동문 법관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맞딱뜨리면서 결국 사임 발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차 전 대법관은 지난 2008년 3월 법원행정처 차장 재임 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올랐으며 지난 2014년 3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 날 전산추첨을 통해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는데 이들 중 김창석 대법관을 제외하면 차 전 대법관과 근무 경력이 겹치는 사람은 없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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