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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학원차 졸음운전 사고…7명 부상

스팟뉴스팀
입력 2018.02.27 18:33 수정 2018.02.27 18:35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기둥 들이받아

광주지역 모 태권도학원 사범이 졸음운전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기둥을 충격, 7명이 부상을 입었다.

27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A(30)씨가 몰던 12인승 태권도학원 승합차량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기둥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학원 사범 A씨와 B(10)군 등 8~10세 어린이 6명, 총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각종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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