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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1019명 등록금 전액 지원

이선민 기자
입력 2018.02.26 11:30 수정 2018.02.26 09:22

2018년 기초∼소득 3구간 해당학생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대상자를 위해 2018년 국고 지원 장학금 47억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대상자를 위해 2018년 국고 지원 장학금 47억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년 기초∼소득 3구간 해당학생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대상자를 위해 2018년 국고 지원 장학금 47억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25개 법전원은 재학생 중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19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그밖의 소득구간 학생은 일부 장학금을 지원해 총 1600여 명에 장학금을 지원한다.

모든 법전원이 취약계층 대상자를 5% 이상(20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7% 이상 확대 추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함에 따라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법전원별 국고 지원 장학금은 기초∼소득 3구간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또한 각 법전원은 국고 지원 장학금 외에도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 산정 시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구간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배려 대상자 등 저소득층 대상자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적어도 소득 6구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서민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학 체제가 확립되었다”며 “앞으로 법전원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해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저소득층 및 서민 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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