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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국가혼란 악화"

이충재 기자
입력 2018.02.22 14:59 수정 2018.02.22 15:01

특별감찰 방해,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 유죄인정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법원이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이슈가 된 지난 2016년 7월 민정수석으로서 비위행위를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청와대 내부 대응방안 마련에 관여하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법적 보고서를 작성해 진상 은폐에 가담했다"며 "국가적 혼란이 심화되는 데에 일조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막강한 민정수석 권한으로 부처 인사에 개입하고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면서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을 상실시켰다"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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