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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해도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사회초년생 숨통 트이나

김지수 수습기자
입력 2018.02.20 17:50 수정 2018.02.20 18:0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실·퇴직, 폐업 경제적 어려움고려, 유예 대상 확대

31일 서울 시내 한 대학에서 정부지원 든든학자금 안내 포스터가 붙여져있다. ⓒ데일리안 31일 서울 시내 한 대학에서 정부지원 든든학자금 안내 포스터가 붙여져있다. ⓒ데일리안

# 사회초년생 A 씨는 1년여의 취업준비 끝에 지난해 4월 중소기업 행정직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곧 입사한지 만 1년이 돼가지만 '텅장' 신세를 면할 수가 없다. 200만원 남짓한 월급에 월세, 교통비, 식비, 통신비 지출만 월 120~130만원. 여기에 매월 수십만원에 달하는 학자금 상환액까지 제하고 나면 A씨 손에 남은 쥐어지는 돈은 30만원 남짓. 자기계발은 사치다. 지인들의 경조사가 있는 달에는 이마저도 줄어든다. 만나면 돈 나가는 게 뻔하니 자주 보던 친구들도 멀어졌다.

이런 A씨에게도 희소식이 들린다. 학자금 대출자가 취업 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해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의무상환시기에 ▲실직(근로자) ▲퇴직(공무원) ▲폐업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유예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금년도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더는 방안도 마련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란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대학생인 채무자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부합할 때만 신청을 받아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상환 유예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교육부는 동법안 개정으로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의 체납·연체금 부과를 예방하고, 상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지수 기자 (jskim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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