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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금고지기' 이영배 영장실질심사

홍금표 기자
입력 2018.02.19 11:06 수정 2018.02.19 11:08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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