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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정부, 청년정책 추진해야"…청년 기본법 제정안 발의

이동우 기자
입력 2018.02.19 10:02 수정 2018.02.19 10:36

대통령 및 시·도지사 소속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골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청년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채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청년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채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청년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간사인 채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은 실업과 소득하락, 주거 불안정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돼 있다"면서 "정부에는 청년정책 컨트롤타워가 없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청년기본법 제정안에는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및 시·도지사 소속의 청년정책위원회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3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청년지원기금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청년의 주거, 복지, 교육·훈련,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정부지원,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채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를 비롯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법안에는 권은희, 김관영,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박선숙, 신용현, 오세정, 이동섭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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