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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수, "과거 주취 난동 OOOO 맞기도...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나?"

임성빈 기자
입력 2018.02.18 23:46 수정 2018.02.19 00:01
ⓒ AKA TV/방송화면 ⓒ AKA TV/방송화면

래퍼 정상수의 주취 난동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있다.

18일 정상수의 주취 난동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면서, 정상수의 주취 난동에 주폭에 대한 처벌이 다시금 회자된 것.

'주폭'이란 충북지방 경찰청장에 의해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용어로써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 주택가 등에서 인근 주민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사회적 위해범을 지칭한다.

특히 경찰청은 주폭이 폭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엄정 처벌한다는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과거 정상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뱉고 고함을 치는등 경찰의 지시에 불응했다. 이에 정상수는 경찰에게 태이저건을 맞고 제압돼 대중들에게 놀라움을 안긴 바 있다.

지난 2017년 12월 6일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는 음주 후 일어난 범죄에 대한 외국의 처벌 사례를 소개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음주 또는 마약 복용 후에 일어나는 범죄 중에 폭행하고 성범죄 등에 있어서는 그 형을 가중한다' 이런 규정을 아예 두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독일 형법에도 명정법이라고 해서 '술이나 약물 같은 것 등을 먹고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오히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법 자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완전명정죄라는 게 있다"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주취는 범죄의 변명이 될 수 없다' 이걸 아예 명시를 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주취했다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 주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세게 처벌한다라는 게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누리꾼들은 정상수의 주취 구설수에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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