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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금 상습 유용한 전 교장…법원 "해임 정당하다"

스팟뉴스팀
입력 2018.02.17 17:08 수정 2018.02.17 15:49

특정 식당서 법인카드로 선결제, 학생·직원 지급 상품권도 가로채

친인척 여행사에 차량 임차계약 몰아주기도…"해임 부당" 주장 기각

학교 공금을 유용하는 등 각종 비위가 드러나 해임됐던 전 교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충북지역의 한 학교 A교장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교장은 특정 식당에서 학교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선결제하는 수법으로 34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시상 및 격려할 목적으로 구입한 25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 가운데 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용하는 등 상습적인 공금 유용 행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 2014년 9월부터 친인척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총 21차례에 걸쳐 7400만원 상당의 차량 임차 계약을 몰아주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도교육청은 A 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학교장에서 해임 조치하는 한편 25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A교장은 이같은 징계에 대해 억울하다며 소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하는 원고의 비위가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는 정당하다”며 판시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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