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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수행치 않은 국적포기자 비자 발급 어려워져

스팟뉴스팀
입력 2018.02.16 15:52 수정 2018.02.16 18:27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국적 포기자들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워진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5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현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등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38세가 되기 전까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법 조항에 명시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불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려워 그간 법적 논란이 있었다.

앞선 2015년 9월 LA 총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가수 유승준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에 개정법 조항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41세 미만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또 규제가 적용되는 연령의 상한선을 기존 37세에서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로 높여 병역의무를 마친 국민에 대한 역차별 여지를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지닌 사람은 41만5천121명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218만498명 중 19%를 차지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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