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방통위, 복지할인 누락한 SKT-KT파워텔에 손해 배상 명령

이호연 기자
입력 2018.02.14 18:27 수정 2018.02.15 08:18
방통위 로고. ⓒ 방통위 방통위 로고. ⓒ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애인 가입자에게 할인혜택을 제대로 고지 않은 SK텔레콤과 KT파워텔에 대해 미지급 할인금의 연 6% 이자를 쳐서 지급해라고 명령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파워텔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을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이번 손해배상 재정건은 SK텔레콤에 가입한 청각장애 2급 이용자가 WCDMA 이용약관에 따라 보장된 월정액 35%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데 대해 제기했다.

이에 방통위는 신청인의 장애인 복지 할인 즉시 적용 및 미 적용 금액등에 대해 실제 지급날까지 연 6%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추가 금액 부분은 기각했다.

KT파워텔도 손해배상 재정에 대해 유사한 결정을 받았다. 방통위는 심의결과 KT파워텔이 무전서비스 사업전환으로 TRS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신청인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못한 점을 인정,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배상 100억 중 일부만 인용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