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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징역 20년…박근혜 재판 영향은?

이충재 기자
입력 2018.02.14 16:37 수정 2018.02.14 18:02

법원 '최순실 공모' 인정해 중형 피하기 어려울 듯

법조계에선 '무기징역' 가능성도 거론 "엄중한 선고"

2017년 10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심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17년 10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심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13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법원의 1심 선고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이자 국정농단의 몸통이라는 검찰의 판단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몰고 온 충격이 그만큼 엄중한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인(私人)인 최씨와 달리 헌법이 부여한 국정을 책임진 자리에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의 무게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이 20년을 받은 최씨보다 더 무거워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비선실세' 최순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법조계에선 "중형 가능성 높아"…궐석재판 영향도 있을 듯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려 18개에 달하고, 이 가운데 16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범인 혐의 13개 중 11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의 혐의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과 겹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두고 '미리 보는 판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번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공익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출연한 것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 이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나 국정농단 관련 다른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여기에 가장 형량이 높은 대기업 뇌물수수 등에서 최씨 유죄가 인정돼 박 전 대통령도 엄벌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최순실의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박 전 대통령과 공모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만큼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며 "여기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이 추가되면서 형량이 무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국선 변호인들만 나온 채로 궐석재판으로 이뤄지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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