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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양도세 중과 적용...집값 더 오를라

이정윤 기자
입력 2018.02.15 06:00 수정 2018.02.15 06:04

올해들어 ‘매물 품귀현상’ 짙어져

“정부의도, 집값 안정화인지 세금 부과인지 헷갈려”

서울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소 모습. ⓒ연합뉴스

오는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방안이지만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도세 중과가 적용돼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가 추가된다. 특히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는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40%에서 2%포인트 오른 42%로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주택 매매 시 잔금 지불이나 등기이전 등의 절차가 2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4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집주인들은 이미 매각을 마무리 했거나 한창 진행 중이어야 한다.

당초 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유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게 목적이었다. 하지만 의도와는 달리 현재 부동산 시장에는 매물 품귀에 따른 집값 상승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도세는 팔지 않고 갖고 있으면 그만”이라며 “지금처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다주택을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집주인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보다 0.03%포인트 오르면서 0.57%를 기록하며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 1.13% ▲송파 0.98% ▲성동 0.94% ▲서대문 0.74% ▲강남 0.67% ▲양천 0.52% ▲마포 0.47% 등의 순으로 올랐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정부가 규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며 “워낙 매물이 없다 보니 한 두건의 거래가 시세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집주인들이 매물 출시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설 이후에도 매도 우위의 시장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 매각 대신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해 최소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다주택을 정리하지 않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집계결과 지난달에만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931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3799명과 비교해 2.5배 증가한 수치다. 또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 발표영향으로 등록이 급등한 지난해 12월과 비교해도 26.7% 더 높다.

올해 1월에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3608명과 경기도 2867명 등 총 6475명이 등록해 이들 지역이 전체의 6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S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게 목적인지 집값 안정화가 목적인지 모르겠다”며 “애초부터 보유세를 세게 적용하면 집값이 단번에 잡힐 것이란 걸 알면서도 안 하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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