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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이재용·신동빈…여야 "사법부 증거인정, 일관성 없어"

조현의 기자
입력 2018.02.14 11:48 수정 2018.02.14 14:00

최순실 1심 선고 "당연한 결과" 한목소리

신동빈 구속에는…"왜 이재용은 무죄냐"

최순실 1심 선고 "당연한 결과" 한목소리
신동빈 구속에는…"왜 이재용은 무죄냐"


'비선실세' 최순실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비선실세' 최순실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여야는 14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전날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동시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비판했다.

민주당과 일부 야당은 전날 재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 부회장과 달리 법정 구속된 점을 꼬집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씨의 1심 선고에 대해 "부끄러운 과거를 다시 돌아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도 전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추상같은 판결"이라고 한 데 이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각각 "결코 무겁지 않은 판결,"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안종범 수첩' 논란…"이재용은 무죄, 신동빈은 유죄?"

정치권은 이 부회장의 2심과 달리 신 회장의 1심에서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 점을 꼬집었다.

추 대표는 "이 부회장에 대한 2심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편향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삼성공화국만큼은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반칙 예외가 있다는 것을 유감으로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이 뒷돈을 대고 삼성 편이 돼 달라고 비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언론에 포진돼 있고 법조계를 장악하고 공직사회 요직에 있는 상황"이라며 "정경유착의 제왕 삼성공화국이 법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제왕은 죽지 않는 '제왕 불사' 판결을 받아내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고 지적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일리안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일리안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한다"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삼성 이재용과 롯데 신동빈이 왜 (결론이) 다른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법원이 분명히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과 삼성 뇌물 공여액 72억원 인정했지만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사법부의) 증거능력 인정이 일관성이 없고 롯데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 강요에 의한 뇌물이라는 판단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재용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재벌 비호를 위한 잘못된 판결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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