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 재판부 朴·崔 공모 인정, 박근혜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재판부, 최순실·박근혜 공모 상당부분 인정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朴선고 빠르면 3월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를 받으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51명 중 박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만 판결이 남았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0일 최씨를 끝으로 사실상 증인신문을 마무리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그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증언하기 어렵다면서 불출석했다.
최씨의 증인신문이 예상대로 끝나면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검찰 측 증거를 조사한 뒤 핵심 쟁점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은 3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께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의 선고결과도 관심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 2심 재판부와 최씨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공범으로 봤다. 최씨 혐의 18개 중 13개가 박 전 대통령과 겹친다.
최씨 재판부는 이날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최씨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9000만여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여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 회장 사이에 부정안 청탁이 오갔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대목이다.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것이다. 또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도 했다. 대가로 K스포츠 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도 유죄로 인정됐다.
뿐만 아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을 간접사실로 증거능력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이다.
이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해 지인 회사나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상당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주체는 청와대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검토할 시간도 없이 강요에 의해 출연금을 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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