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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조전임자 휴직, 왜 논란되나

이선민 기자
입력 2018.02.13 16:26 수정 2018.02.13 19:11

“전 정부의 폭력행정”vs“법원 결정 존중해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전교조 관계자들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전교조 관계자들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전 정부의 폭력행정”vs“법원 결정 존중해야”

문재인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전임자 허가 요청을 불허한 가운데 전교조가 문 정부를 향해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을 계승하겠다는 공표”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항 중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적용해 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전교조의 전임자 휴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전임이란 노동자이지만 근무는 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을 뜻한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모두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현재는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네거리 인근에서 법외노조 철회 등을 촉구하며 가진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네거리 인근에서 법외노조 철회 등을 촉구하며 가진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연이은 패소 이후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전교조는 2016년 해직된 조합원 33명의 복직과 법외노조의 직권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당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무단 폭력행정’이라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입장이다. 인권위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노조법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며 많은 선진국에서 조합원 자격은 노조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근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옳고 그른 것을 넘어서 상고심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고등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1999년부터 활동한 노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으니 되살리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교육자로서 법을 지켜야한다”며 “연가투쟁 등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하고 노조전임자 휴직 등 노조로서의 권리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누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전교조 조합원 33명에 대한 노조 전임자 허가 신청을 불허한다며 “현재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해당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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