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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고개들어 정면 응시하며 1심 선고공판 출석

박항구 기자
입력 2018.02.13 15:40 수정 2018.02.13 15:41

'비선실세' 최순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최순실은 박영수 특검과 검찰로부터 지난해 12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 받았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최순실은 박영수 특검과 검찰로부터 지난해 12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 받았다.ⓒ데일리안
'비선실세' 최순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최순실은 박영수 특검과 검찰로부터 지난해 12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 받았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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