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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실명제 이전 차명계좌' 실태조사…TF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

배근미 기자
입력 2018.02.13 16:00 수정 2018.02.13 17:31

13일 차명계좌 법령해석 관련 유관기관 TF회의 주재…"후속조치에 만전"

"관계기관과 협조 차명계좌 실태조사…금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처리에 대한 법제처 회신과 관련해 '실명제 이전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처리에 대한 법제처 회신과 관련해 '실명제 이전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처리에 대한 법제처 회신과 관련해 '실명제 이전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광화문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실명법 관련 유관기관 TF회의'를 주재한 최종구 위원장은 "그간 금융실명법 상 실명전환의무 등의 해석에 대해 국회와 혁신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돼 왔다"며 "이같은 해석 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금융실명법 시행일 이후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금감원, 국세청 등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실명제 이전 개설된 계좌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시 실무운영 상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해석은 지난 93년 8월 12일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과 과징금 징수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따라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이번 해석을 계기로 정상적 금융거래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명법 제정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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