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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확정 박찬우, 의원직 상실…한국당 116석으로 줄어

황정민 기자
입력 2018.02.13 14:50 수정 2018.02.13 15:07

보궐선거 지역구 7곳으로 늘어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던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천안 갑)이 13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한국당 의석수가 116석으로 줄어 오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7곳으로 늘게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박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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