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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노조전임 허가 신청 불허

이선민 기자
입력 2018.02.12 14:10 수정 2018.02.12 14:14

“법외노조 철회 소송, 대법 계류…결과 지켜봐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네거리 인근에서 법외노조 철회 등을 촉구하며 가진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네거리 인근에서 법외노조 철회 등을 촉구하며 가진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법원 계류 중인 재판 결과 지켜봐야”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1일 신청한 노조전임자 허가 요청(총 33명)을 불허했다. 교육부는 12일 “현재 전교조는 법적 지위와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그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이로 인해 노조 전임허가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교조와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 속에서 교육 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파트너십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면서 전교조에 많은 협력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과 해직교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은 이날로 정확히 만 2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법원판결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직권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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