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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한도액 월128만원으로 인상

이선민 기자
입력 2018.02.12 12:05 수정 2018.02.12 12:05

지원 체계 마련, 급여 현실화로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교육부가 한국복지대학교와 함께 장애 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학업과 이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는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서울시 교육부가 한국복지대학교와 함께 장애 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학업과 이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는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서울시

지원 체계 마련, 급여 현실화로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내가 도움을 청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 주는 도우미 학생이 있었기에 대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 이런 도우미 제도가 없었다면 학교를 마칠 수가 있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교육부가 한국복지대학교와 함께 장애 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학업과 이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는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그동안 대학 현장에서 요구해 온 도우미 1인당 월 한도액을 33만 원에서 128만 원으로 95만 원 인상했다.

기존에는 도우미의 급여와 활동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장애대학생이 여러 명의 도우미로부터 번갈아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도우미 1인의 급여 및 활동시간을 대폭 늘려, 장애대학생들에게 촘촘한 학업 조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일반도우미의 급여가 현실화됨으로써 장애대학생 도우미의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은 대학에 재학하는 중증장애(1~3급) 학생이 우선 지원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증장애(4~6급) 학생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일반(일반인)·전문·원격도우미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대학생이 활동하는 일반(학생)도우미는 ‘국가근로장학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도무미들은 학기당 100분의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대학별 집행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사업추진대학의 대응투자 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하여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했다.

이 사업은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시절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듬해인 200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14년째 계속되고 있다. 2017년도에는 116개 대학에서 763명의 도우미가 활동해 905명의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번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한 대학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3일 한국복지대학교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대학생을 비롯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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