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배운 거 또 배우고” 잦은 교육과정 개편에 난리난 학교

이선민 기자
입력 2018.02.09 00:00 수정 2018.02.09 05:40

1997년來 19차례, 2012년 한해만 4차례 “교과서도 못물려줄 판”

민주 박경미 의원 “무분별 개정 방지법 발의…부실교육 막아야”

그동안 교육과정의 잦은 개정으로 인해 일선 학교현장에서의 혼란과 학생들의 피로감 문제가 지적돼 온 가운데,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교육과정의 잦은 개정으로 인해 일선 학교현장에서의 혼란과 학생들의 피로감 문제가 지적돼 온 가운데,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료사진)ⓒ연합뉴스

1997년來 19차례, 2012년 한해만 4차례 “교과서도 못물려줄 판”
민주 박경미 의원 “무분별 개정 방지법 발의…부실교육 막아야”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혼란과 학생들의 피로가 누적된 가운데, 해법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교육과정은 19차례 개정됐다.

2004~2015년에는 2014년을 빼고 해마다 교육과정이 개정됐다. 2008년과 2009년, 2011년에는 한차례씩 개정했고, 2012년에는 교육과정이 4번 개정됐다. 앞서 1997년에도 한차례 개정됐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학생들은 같은 내용을 2년 연속 배우거나, 교과서나 참고서를 물려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실제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4년 초등학교 4학년 과학 과목의 ‘4.혼합물의 분리(1학기)’, ‘3.거울과 그림자(2학기)’ 단원은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3학년 때 배운 내용이다.

2015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한 2018년 초등학교 4학년 과학 과목의 ‘2.지층과 화석’ 단원은 2009개정 3학년 2학기에서 2015개정 4학년 1학기로 이동하면서 내용이 중복됐다.

현재 고 3학년(2000년생)과 고 1학년(2002년생)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두 자녀에게 같은 교육과정이 적용된 때는 중1에서 중3까지 뿐이다. 이를 빼고는 두 자녀가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것이다.

2000년생 자녀는 초등학교 1~3학년 때 7차 교육과정 개정을, 초등학교 4~6학년에는 2007개정 교육과정을,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2009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았다.

2002년생 자녀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2007개정 교육과정을,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는 2009개정 교육과정을,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2015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교육과정 개정시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과정은 초· 중등교육의 설계도이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실공사, 참사는 교육에서도 일어난다”며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