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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상표권 소송 2심도 승소...금호그룹 "즉시 항고"

이홍석 기자
입력 2018.02.08 14:28 수정 2018.02.08 17:25

'금호' 상표권이전등록 소송...법원 항소 기각

금호산업 기업이미지(CI).ⓒ금호산업 금호산업 기업이미지(CI).ⓒ금호산업

'금호' 상표권이전등록 소송...법원 항소 기각

금호석유화학이 상표권 소송 2심에서도 또 다시 승소했다. '금호'라는 상표의 소유권을 두고금호석화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즉각 항고 방침을 밝혔다.

8일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이 날 금호아시아나 계열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지분이전등록 이행과 상표권사용료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금호산업)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금호산업과 금호석화가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상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1심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명의신탁은 재산의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재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표권의 소유권이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에 각각 귀속되며 예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금호산업에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했던 상표사용료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운영비용 분담이라고 판단했다.

금호산업은 앞서 지난 2013년 9월 금호석화가 보유한 '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금호석화 등은 상표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금호석화는 금호그룹이 지난 2007년에 양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서 '금호' 상표권을 공유한 것으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2심 재판부는 "금호아시아나가 금호 상표권의 권리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금호석화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석화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표권의 법률상 등록권자로서 또 다른 등록권자인 금호산업과 ‘금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과 함께 합리적인 상표권 사용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금호아시아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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