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칼 빼든 금융당국…소송 남발 보험사 '속앓이'

부광우 기자
입력 2018.02.08 06:00 수정 2018.02.08 08:17

지난해 고객 상대 소송 224건…한화손보 64건으로 최다

"문제 차단 나설 것" 금감원 으름장에 대응책 마련 고심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총 224건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별로 보면 한화손보의 소비자 상대 소송 제기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총 224건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별로 보면 한화손보의 소비자 상대 소송 제기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금융당국이 고객을 상대로 한 금융사의 무분별한 소송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은행이나 증권 등 다른 금융권에 비해 유독 소비자를 향한 소송 제기가 빈번해서다. 이 때문에 사실상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관행처럼 자리 잡은 소송 남발을 줄이기 위한 보험사들의 고민은 점점 깊어질 전망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등을 통해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에는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 강화 차원에서 금융사의 일방적인 소송 제기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와 더불어 소송 공시 항목을 확대해 금융사의 소송 제기를 자제 유도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대상 소송 제기 사유와 심급별 소송 결과를 공시하도록 할 경우 책임소재 등 금융사에 부담으로 작용해 소송 제기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방안에 보험업계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금융 업권에 비해 워낙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소송이 많아서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보험사들이 분쟁조정 신청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총 22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278건)과 비교하면 19.4%(54건) 감소한 수치다.

그나마 줄기는 했지만 이 같은 보험업계의 고객 상대 소송 규모는 여전히 다른 금융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실제 은행들이 분쟁조정 신청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단 한건도 없었다. 보험사들과 같이 제 2금융권에 속하는 증권업계 역시 같은 기간 해당 건수 합계는 1건에 불과했다.

보험사별로 보면 한화손보의 소비자 상대 소송 제기가 눈에 띄게 잦은 편이었다. 한화손보는 지난해에만 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6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손보의 이런 소송 빈도는 회사 규모를 고려하면 더욱 높은 것이다. 대표적으로 국내 최대 손보사인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은 4146건으로 한화손보(1277건)의 세 배가 넘었지만, 이들에 대한 소송 제기는 26건으로 한화손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3206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던 현대해상도 소송 제기는 32건에 그쳤다.

이밖에 MG손해보험(38건)·롯데손해보험(20건)·악사손해보험(9건)·서울보증보험(8건)·메리츠화재(5건)·흥국화재(5건)·KDB생명(5건) 등이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인 대상 소송 제기 건수 상위 10개 보험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보험사들의 소송 남발에 대한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보험금 지급액이 많거나 지급 횟수가 잦다는 이유로 법원의 문부터 두드리는 등 보험사들이 소송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보험사가 이런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일단 소송을 건 뒤 계약을 해지하면 기존에 지급한 보험금을 보전해주고 소를 취하해 주겠다며 회유하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지나치게 소송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하지만 상품에 부당하게 가입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도 존재하는 현실"이라며 "어쨌든 금융당국이 금융사 소송 제기 차단과 관련 공시 확대에 나서기로 하면서 보험사들로서는 눈에 보이는 소송 건수 줄이기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