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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재용 집행유예, 사법부 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

조현의 기자
입력 2018.02.07 11:05 수정 2018.02.07 11:06

"정경유착을 판단해 달라 했더니 '판경유착'이 돼버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사법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선 비판을 최대한 아껴왔지만 궤변과 모순으로 가득 찬 법 논리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결과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앞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린 다른 판결 결과와 배치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마치 속기사처럼 기록해놓은 수첩의 증거능력을 고의적으로 배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산 국외 도피 혐의가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해서도 "황당한 논리를 들이댔다"며 "범죄 수단이 별도의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 당연히 처벌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추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정경유착을 판단해 달라 했더니 정경유착은 판단하지 않고 '판경유착'이 돼 버렸다"며 "전문가로서 법 상식마저 깨뜨린 황당 논리의 재판은 '신판경유착'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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