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사기 횡령’ 넥센 이장석 대표, 법정 구속

김윤일 기자
입력 2018.02.02 14:29 수정 2018.02.02 14:25
법정 구속된 이장석 대표. ⓒ 연합뉴스 법정 구속된 이장석 대표. ⓒ 연합뉴스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석(52) 넥센 히어로즈(서울 히어로즈) 구단주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장석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서울 히어로즈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문을 통해 "넥센 히어로즈 야구단을 운영하는 서울 히어로즈 대표와 부사장으로서 투자금을 편취하고,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 회사에 대한 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회사 운영과 재정 악화에 대해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사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장석 대표는 10년 전이던 지난 2008년,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고도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기소됐다.

게다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20억 8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까지 받았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