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방통위 “분리공시제, 6월 도입...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도 공개”

이호연 기자
입력 2018.01.30 15:02 수정 2018.01.30 15:34

분리공시제 관련 6개 발의 상반기 중 통과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분리공시제 설명 도표. ⓒ 방통위 분리공시제 설명 도표. ⓒ 방통위

분리공시제 관련 6개 발의 상반기 중 통과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와 제조사의 재원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더불어 오는 5월부터는 국내외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가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분리공시를 입법화를 적극 지원한다. 현재 국회 해당 6개 의원발의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여야와 이통사, 제조사 모두 인견이 없어 국회가 열리면 본격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효성 있는 분리공시제 시행을 위해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일볼된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 재조항도 다시 도입한다.

더불어 5월부터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도 한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OECD 주요국 대상이다. 통신 관련 정보제공 홈페이지(www.wiseuser.go.kr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 및 제도도 보완한다. 공시지원금 변동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공시주기(7일)를 조정한다. 이동통신사의 유통점의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및 강요행위 등도 단속을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점의 게릴라식 불 편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단계별 준수사항을 규정한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도 연말 마련하다.

결합상품 해지도 더욱 쉽게 신규상품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기존 상품이 해지되도록 하는 '원스톱 해지절차' 방안도 10월까지 내놓는다.

한편 방통위는 무선데이터 사용량도 공개한다. 사용 빈도가 높은 ▲지도 애플리케이션(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 등) ▲영화앱(옥수수, 올레TV, 비디오포털, 곰TV 등) 등을 선정해 데이터 소모량을 측정하고 정보제공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