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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심석희 때린 코치, 영구제명 조치”

김윤일 기자
입력 2018.01.25 20:50 수정 2018.01.25 20:52
심석희 폭행논란. ⓒ 연합뉴스 심석희 폭행논란. ⓒ 연합뉴스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주장 심석희를 폭행한 코치에게 최고 수위인 영구제명 조치가 내려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5일 외부인 8명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개최, 물의를 일으킨 A코치의 징계를 결정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가해자의 진술을 듣고 사안의 중대성을 논의한 끝에 영구제명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코치는 훈련을 쉬는 시간에 심석희를 지도자실로 따로 불러 훈계를 하다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코치가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가해 코치는 심석희가 지도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고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영구제명은 최고 수위의 결정이다. 이 같은 배경에 대해 "원칙과 규정에 따라 결정했다"라며 단호하게 말한 뒤 "지도자가 폭행 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할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혹은 영구제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영구 제명된 A코치는 앞으로 빙상연맹 산하 기관에서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다.

한편, 해당 코치가 이 같은 징계결과에 대해 일주일 안에 이의 신청할 경우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로부터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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