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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배제…민주당, 지방선거 후보 검증 靑 기준 적용

조현의 기자
입력 2018.01.24 17:35 수정 2018.01.24 17:37

靑 7대 기준 일부 적용…기초단체장도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 로고ⓒ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로고ⓒ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때 성(性) 관련 범죄자는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직 선거 후보자 자격심사 및 도덕성검증 기준에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 이른바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7대 원칙을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성폭력과 성매매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예외없이 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후보자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와 10년 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탈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조세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키로 했다.

다만 부동산투기나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은 당에서 검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백 대변인은 "해당 검증기준에 걸리면 공직 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간판)으로는 예비후보 자격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도 전략공천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당헌·당규상으로는 광역단체장에 대해서만 전략공천이 가능하게 돼 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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