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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상화폐 거래소에 총 1억4100만원 과태료

이호연 기자
입력 2018.01.24 14:19 수정 2018.01.26 07:42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운영 10곳중 8개사 대상

위반사업자 30일내 시정조치하고 결과 제출

가상화폐거래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데일리안 DB 가상화폐거래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데일리안 DB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1억4100만원과 위반행위 즉시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최근 가상통화거래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사고예방 및 이용자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10개 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10월10일 부터 12월28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대상 10개사 중 조사기간 중 관련 서비스제공을 중단한 2개사를 제외한 8개사 모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분야 거래규모 및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접근통제장치 설치 운영,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기본이 되는 보호조치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이용자보호 조치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두나무, 리플포유, 씰렛, 이야랩스, 야피안, 코빗, 코인원, 코인플러그 등 8개사가 과태료 1000만원∼1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를 기간내 파기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를 위반한 야피안, 코인원 등 2개사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를 3자 제공하면서 정보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절차 보다 철회 방법을 더 어렵게 한(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6항 위반) 두나무는 과태료 1000만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 위탁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정보통신망법 제63조제2항 위반) 코빗 또한 과태료 600만원을 내야 한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취급자 대상 정기적 교육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위반 사업자들은 30일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보안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가상통화 전자지갑 및 암호키의 관리, 가상통화 거래의 송신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사업자들이 안전한 관리방안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상통화 투기와 취급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한 가상통화 거래소의 개인정보 보호실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 이용 시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통위도 향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관련 사업자가 확인될 경우,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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