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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갤S8 대란’ 통신3사에 총 506억3900만원 과징금

이호연 기자
입력 2018.01.24 14:00 수정 2018.01.24 14:23

SKT 213억원, KT 125억원, LGU+ 167억원

171개 유통점 1억9000여만원, 삼성전자판매 750만원 과태료 부과

한 휴대폰 판매점 매장에 걸린 홍보문구.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한 휴대폰 판매점 매장에 걸린 홍보문구.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통신3사에게 총 506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판매하는 유통점에게도 1억9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506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각각 SK텔레콤 213억5030만원, KT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750만원의 규모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삼성전자판매(주)에 과태료 750만원, 그 외 171개 유통점에도 과태료 총 1억 9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7년 초부터 집단상가, 오피스텔, SNS 등 도매 및 온라인 영업 형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월1부터 8월31일 기간 중 이통3사 및 171개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지난해 1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기간 이통3사가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원~68만원까지의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다.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위반율 74.2%)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평균 29만3000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16만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16만6000원~33만원)을 지급했다. 그 중 11만7228명에게는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통위 측은 “이통3사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과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 범위내 지급)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뿐만 아니라 다수의 유통점에 가입유형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다수 유통점에서 가입유형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제15조(과징금)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과징금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의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했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산정과 필수적 가중(위반기간에 따른 3개사 각각 0.6억원 및 위반횟수 4회에 따른 LGU+ 20% 가중)과 추가적 가중‧감경(SKT 20% 감경, KT 10% 감경, LGU+ 10% 감경)을 거쳐 최종 SKT 211억원, KT 125억원, LGU+ 167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171개 유통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300만원을 각각 부과, 총 1억9250만원의 과태료 액수를 물게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통3사가 법인영업 및 삼성전자판매(주)를 통해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하고, 가입유형간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가입유형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 제4조제4항-제5항, 제9조3항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과징금 3억3900만원(SKT 2억5030만원, KT 4120만원, LGU+ 4750만원)과 삼성전자판매(주)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이다. 4기 위원회의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정책 및 규제방향 의지를 보인것이라는 강조다.

이효성 방통회 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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