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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소유주는 봉인가" 車보험 특약 형평성 논란

부광우 기자
입력 2018.01.24 06:00 수정 2018.01.24 06:21

자동차 수리 시 대체부품 사용하면 부품 비용 25% 환급

국산차 인증 대체부품 생산 안 돼…8.4% 수입차만 수혜

금융당국이 내놓은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특별약관을 두고 역차별 우려가 나오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내놓은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특별약관을 두고 역차별 우려가 나오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내놓은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특별약관이 형평성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사고 차량 수리 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보험 가입자에게 비용 일부를 환급해주는 내용을 두고 수입차주에 편향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사고차량 수리 옵션을 다양화하자는 취지로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별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특약의 핵심은 자기차량손해 사고로 차량 수리 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자기차량손해 사고 중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 등이다. 쌍방과실과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주요 선진국들처럼 자동차를 수리할 때 품질인증 대체부품 이용이 활성화되면 부품 비용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보험수리에 사용되는 부품 전체의 약 20%를 품질인증 대체부품으로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시장 자체가 형성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약이 활성화되면 단기적으로 보험 처리 시 소비자의 선택권의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부품시장 내 경쟁촉진이 이뤄져 자동차 수리 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이란 설명이다. 또 향후 이로 인한 수리비 감소를 통해 보험료 인상요인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국내 시장의 환경 상 국산차 소유주는 사실상 이 같은 특약을 받을 수 없는 여건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약관에 따른 제한 사항은 없지만 국산차의 경우 품질인증 대체부품 생산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향후 국산차에 대한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생산이 본격화되면 국산차 운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국산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펴고 있다"며 "관련 시장이 점차 확대되면 국산차 소유주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산차 대상 대체부품 산업이 언제쯤 금감원의 기대만큼 활성화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정부가 2015년 대체부품 인증 제도를 도입한지 2년 넘게 지났지만 국내 완성차 제조사 디자인 특허권 문제로 국산차주들은 사실상 대체부품 구매가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이 시행되면 수혜는 수입차 소유주들만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누적 자동차 등록대수 2253만대 가운데 수입차는 8.4%(190만대)로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되는 특약이긴 하지만 어쨌든 당장은 수입차 소유주만 혜택을 볼 수 있어 국산차 소유주들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더욱이 국산차주들보다 수입차주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더 큰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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