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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과징금? 방통위, 24일 ‘갤S8 대란’ 이통3사 제재

이호연 기자
입력 2018.01.23 15:01 수정 2018.01.23 15:22

상임위원 간담회 거쳐 세부 사항 확정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실조사 진행...총 과징금 1000억원 이상도 언급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지난해 8월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지난해 8월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상임위원 간담회 거쳐 세부 사항 확정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실조사 진행...총 과징금 1000억원 이상도 언급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5월 발생한 이른바 ‘갤럭시S8 대란’으로 통신3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 가운데, 과징금 액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지난해 4~5월 발생한 갤럭시S8 대란 사태에 대해 사실조사와 의견수렴을 마치고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갤럭시노트8 대란이 일어났던 지난해 4~5월을 포함,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실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17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에 대한 이동통신3사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날 한번 더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어 제재 논의를 마무리한다.

관건은 과징금 규모이다. 과징금은 제재 대상의 매출액과 비례하는데, 조사 기간이 길수록 매출액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조사 기간이 9개월에 해당하는 만큼 일각에서는 과징금 총액이 1000억원대를 웃돌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제재는 2013년으로 총액 1064억원이었다. 다만 별도 영업정지는 없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상임위원 회의를 한번 더 진행하고 24일 회의에서 안건이 올라갈 것”이라며 “영업정지 여부 등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최대한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해 5월 삼성전자 ‘갤럭시S8’이 출시되자마자 휴대전화 집단상가, 온라인 판매점 등에서는 불법 보조금이 대대적으로 살포된 바 있다. 출고가 93만5000원의 갤럭시S8 64GB 모델이 6만원대 요금제 기준 15만원까지 팔리며, 시장이 혼탁했다. 이에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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