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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규제개혁 원칙은 '선허용 후규제'…"신사업 우선 허용"

이충재 기자
입력 2018.01.22 12:14 수정 2018.01.22 12:42

규제혁신 대토론회서 "기득권 보호하거나 새로운 도전 가로막는 규제는 혁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정한 경쟁을 제안해서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자료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정한 경쟁을 제안해서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자료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정한 경쟁을 제안해서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규제혁신은 '무엇이 국민전체의 이익인가'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규제혁신으로 청년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출발을 해야 성공이든 실패이든 있는 법이다.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제도의 틀이 새로운 도전자들이나 개척자들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시장진입이 자유롭지 못한데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산업‧신기술 우선 허용…'규제 혁신' 공무원에 파격적 보상"

특히 문 대통령은 "핵심은 신산업과 신기술에 대해서 우선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자체를 재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선허용 후규제'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의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32%에 달했다는 통계가 있다"며 "공무원들이 신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적극적인 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등 적극 장려하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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