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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NSIC, 인천 송도 ‘패키지3’ PF대출 상환 문제 없어

박민 기자
입력 2018.01.19 16:23 수정 2018.01.20 13:00

NSIC 패키지3 채권 상환 예정대로 진행…"시행권 상실 우려 없다"

포스코-NSIC간 '재무적 위험 해소' 합의…기한 달라 이행여부 '관건'

NSIC 패키지3 채권 상환 예정대로 진행…"시행권 상실 우려 없다"
포스코-NSIC간 '재무적 위험 해소' 합의…기한 달라 이행여부 '관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PF 현황.ⓒ데일리안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PF 현황.ⓒ데일리안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사업 시행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NSIC)’가 이달 채권 만기가 도래한 ‘패키지3’ PF대출 3200억원을 문제없이 상환할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패키지4와 패키지1 대출 미상환에 이어 이번 패키지3까지 갚지 못할 경우 사업 지분 일부를 잃게 돼 자칫 시행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됐지만 결국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19일 NSIC에 따르면 전날 18일 인천 송도 패키지3의 PF대출 3200억원 상환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NSIC 관계자는 “패키지3 PF대출 담보에 송도 더샵 퍼스크파크 아파트도 있었는데, 입주도 거의 완료될 정도로 자금 회수가 충분했다”면서 “전날 은행에 입금도 끝내 PF대출 상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NSIC는 포스코건설과 미국 부동산개발회사 미국 게일인터내셔널이 합작해 만든 회사로, 이번 송도개발사업의 시행사다. 또 PF를 일으킨 차주이기도 하며 발주처이기도 하다. 이 회사의 주주와 지분 구성은 미국의 게일이 70.1%, 포스코건설은 29.9%다.

앞서 NSIC는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진행하면서 사업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미착공 사업부지를 용도별로 총 6개 패키지로 구분, PF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에 패키지1~6별로 대주주를 비롯해 토지 및 사업지분 등의 담보물건도 다르게 구성했다. 그러다 2015년 말부터 포스코건설과 게일사간 갈등이 불거져 사업이 모두 지연·중단됐다.

이중 지난해 ‘패키지4(F19·20·25, B2블록)’의 PF 채권 만기가 도래했는데 NSIC가 이를 갚지 못해 결국 그해 4~5월 '기한 이익 상실'에 빠졌다. 결국 보증을 선 포스코건설이 6월 3600억원을 대위변제를 하고 대주단으로부터 토지 및 사업지분 등의 처분권도 확보했다.

이후 그해 말 이번에는 ‘패키지1’ 2900억원의 PF 만기가 도래했다. 이 역시 NSIC은 다 상환하지 못해 포스코건설이 대출 잔금 1301억원을 대신 갚는 보증채무를 이행했다. 이를 통해 포스코건설은 패키지1의 담보자산 처분권과 우선수익권을 확보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패키지3까지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를 할 경우 미국 게일사가 자칫 송도개발사업의 시행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번 PF대출 담보물에는 미국의 게일사 지분도 설정돼 있는 만큼 포스코건설이 이를 처분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PF를 일으킬 때 토지를 비롯해 건설사 보증, 회사 지분 등도 모두 포함된다”면서 “포스코건설는 대위 변제를 하면 담보물에 대한 처분권도 들어오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여지도 컸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급한 불이었던 패키지3의 채권 만기가 해결된만큼 사업 시행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는 당분간 잠잠할 전망이다. 남은 패키지(5-6)의 채권 만기는 2019년 10월이어서 여유 기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관건은 지난해 말 포스코건설과 NSIC가 송도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합의한 내용을 지킬지 여부다.

지난해 11월 두 회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중재로 “NSIC가 리파이낸싱을 체결해 포스코건설의 PF 보증과 미지급공사비 등 재정적 리스크를 해소해 주면, 포스코건설은 시공권한을 포기한다”는 내용에 합의한바 있다.

당시 두 회사는 이 같은 합의안에 원칙적으로 수용했지만 기한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합의서를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행기한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인다. 포스코건설은 합의안 이행기간이 이달 18일까지로 주장하고 있고, NSIC는 새로운 파트너사 선정후 3개월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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