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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 발의

황정민 기자
입력 2018.01.19 14:47 수정 2018.01.19 14:53

불법시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원천 제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19일 불법시위단체에 국가보조금 지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비영리단체나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시위를 주도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 삭제를 권고한 데 따른 개정안이다.

신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불법시위까지 용인되는 자유는 결코 아니다”며 “민주주의 기본질서 중 하나인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개정해 이를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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