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진단-가상화폐 명암] 새 국면 맞는 가상화폐...금융당국 규제 방향은

배근미 기자
입력 2018.01.19 14:50 수정 2018.01.22 09:20

"가상화폐는 유사수신" 맹공 퍼붓던 당국…투기 억제·투명성 확보로 선회

거래 실명제 시작으로 과세 논의도 활발…'거래소 폐쇄안' 카드도 유효

가상화폐 이슈로 대한민국 전체가 요동치고 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100만명에 불과했던 가상화폐 투자자는 300만명으로 3배가 늘었고, 규모 역시 코스닥 시장을 훌쩍 넘기며 하루 평균 2조원 이사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도 정부의 규제 방향은 여전히 안갯 속이어서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가상화폐 이슈로 대한민국 전체가 요동치고 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100만명에 불과했던 가상화폐 투자자는 300만명으로 3배가 늘었고, 규모 역시 코스닥 시장을 훌쩍 넘기며 하루 평균 2조원 이사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도 정부의 규제 방향은 여전히 안갯 속이어서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가상화폐 이슈로 대한민국 전체가 요동치고 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100만명에 불과했던 가상화폐 투자자는 300만명으로 3배가 늘었고, 규모 역시 코스닥 시장을 훌쩍 넘기며 하루 평균 2조원 이사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도 정부의 규제 방향은 여전히 안갯 속이어서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19일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관계당국의 입장은 한결 누그러진 상태다. 지난해 9월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ICO를 전면 금지하는 등 거래 차단을 위한 맹공을 퍼붓던 당국은 최근 거래소 전면 폐쇄 방침에 투자자 반발이 쏟아지자 공식 입장은 아니라며 한발 뒤로 물러났다. 대신 당국은 자금세탁 방지 및 투명성 확보, 투기 억제를 위한 방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당장 이달 말부터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본격 시행된다. 지난달 범정부 특별대책을 통해 발표된 ‘실명제 도입’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번 조치는 정부 정책 혼선과 은행 시스템 구축 등으로 열흘 가량 미뤄졌다.

이번 실명제가 시행되면 가상계좌와 동일 은행 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대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다. 대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계좌의 경우 출금 외 입금은 더이상 이뤄지지 않게 된다. 때문에 기존 투자자들 역시 신규계좌를 개설해야 거래가 가능하고 ,만약 일정 기간 내에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른바 편법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난 ‘벌집계좌’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하나의 법인계좌 아래 수많은 가상화폐 거래자들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벌집계좌’의 특성상 자금세탁 소지가 클 뿐 아니라 해킹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래자금이 뒤엉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명제 전환에 따라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국세청,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가상화폐 TF(태크스포스)를 운영 중인 기획재정부는 과세자료 확보 방안과 더불어 해외사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TF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 최대 30~40%대의 높은 양도세와 거래세 등을 부과하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통한 과세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성질이 확정돼야 이에 기반해 그에 따른 과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가상화폐를 상품 혹은 금융자산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짓고 입법 혹은 법 개정을 통해 실제 과세가 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폐쇄안 역시 꺼지지 않는 불씨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과열 및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로 거래소 폐쇄가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거나 혹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래소만 폐쇄하는 두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라며 “다만 이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