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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가상화폐 명암] "거품 낄수록 대체통화 어렵다" 비트코인의 역설

이나영 기자
입력 2018.01.18 06:00 수정 2018.01.18 06:32

극심한 가격변동성으로 현금 기능 수행 한계

“기존 지급결제시스템 보완 역할이 바람직”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현금과 같은 화폐로 기능을 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은 비트코인을 통한 지급결제 과정.ⓒLG경제연구원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현금과 같은 화폐로 기능을 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은 비트코인을 통한 지급결제 과정.ⓒLG경제연구원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현금과 같은 화폐로 기능을 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변동성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와 같은 비현금 지급수단의 특징만은 가지도록 제약하고 있다며 지급수단으로서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로 입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래로 기존의 법정통화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등장했던 지난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대안 화폐시스템으로 주목을 받았고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2013년엔 안전자산 또는 가치 저장을 위한 투자 자산으로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높은 기술혁신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 지난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닉네임의 개발자가 논문을 통해 비트코인이 처음 소개된 이후 가상통화 지지자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기존의 법정통화가 갖는 역할을 보다 효율적, 경제적, 익명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비트코인이 보여준 극심한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이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가 제기됐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012년 이후 하루 평균 3%의 변동률을 보였고 10% 이상의 변동률을 보인 날도 많다. 가상통화 정보제공업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개당 1만6000달러를 상회하면서 올 들어 15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들어 최저치인 1200만원선으로 추락하기도 했다.ⓒ게티이미지뱅크 최근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들어 최저치인 1200만원선으로 추락하기도 했다.ⓒ게티이미지뱅크

최근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들어 최저치인 1200만원선으로 추락하기도 했다.

이광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가상통화가 투기적 성격을 갖는 증권을 닮아갈수록 가상통화는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비트코인의 경우 구매력의 안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비트코인의 특징들을 감안할 때 비용 측면에서 경제성이 매우 뛰어나고 높은 기술혁신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인식되는 것이 보다 정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건우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현금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실적으로 글로벌 차원으로 기존 금융통화시스템이 수행하는 막대한 역할을 대체할 수 있기보다는 지급수단으로서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 역시 “비트코인의 공급이 제한된다는 점은 이 통화의 가치가 보장될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널리 사용될 수 없는 이유”라며 “1930년대 금본위제를 포기한 나라부터 불황으로부터 탈출했던 이유는 금본위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불황 도래시 통화의 대량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연구원은 “이것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전 세계는 물론 한 나라에서도 지불결제 수단으로 쓰이기 힘든 핵심 단점”이라며 “가상화폐는 현재의 화폐를 대체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상화폐가 믿을 수 있고 거래도 가능한 믿을 만한 통화라는 인식 개선을 위해 향후에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가상화폐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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