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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의 가상화폐 거래 불법에 가까운듯… 제한조치 예정”

이배운 기자
입력 2018.01.16 11:02 수정 2018.01.16 11:24

“주식거래 못 하도록 돼있어…관련 사항 및 규정 확인 중”

서울 용산동 국방부청사 전경 ⓒ데일리안 서울 용산동 국방부청사 전경 ⓒ데일리안

“주식거래 못 하도록 돼있어…관련 사항 및 규정 확인 중”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광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군인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제한조치 마련을 예고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서울 용산동 국방부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군인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정을 묻는 질문에 “현재 (가상화폐 거래가) 불법인지는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 주식거래 같은 것은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불법에 가깝지 않을까싶다”고 답했다.

이어 사이버지식정보방을 이용한 병사들의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접속,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군 간부들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관련 사항에 대해 현재 파악중에 있어 구체화된 것은 없다”면서도 “필요시 관련된 제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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