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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검찰·경찰·국정원 불편한 3色 속내

조동석 기자
입력 2018.01.15 11:51 수정 2018.01.15 14:13

檢, 3대 수사권 뺏긴 치욕의 날 ‘부글 부글’

警 “영장청구권은요?” 요원한 수사권 독립

檢, 3대 수사권 뺏긴 치욕의 날 ‘부글 부글’
警 “영장청구권은요?” 요원한 수사권 독립
대공수사 기능 이관, 사라진 국정원 존재감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놓고 대상자인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검찰이 행사했던 대공수사권과 특수수사권(금융·경제 등 일부 제외)에다 일반 수사권 대부분을 경찰로 넘긴다는 방침을 세웠다. 3대 수사권을 빼앗긴 치욕의 날이다.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데일리안DB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데일리안DB
검찰은 그동안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공수처에 대해 옥상옥이라는 속내를 내비쳤다. 또 검찰과 조율없이 수사권 대부분을 경찰로 넘기면서, 사실상 검경 수사권 조정의 최종 승자는 경찰로 귀결됐다.

하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여당에서 주장하는 공수처는 현재의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이 칼을 하나 더 갖는 형태”라며 “공수처 설치보다는 인사권 독립이나 검찰의 실질적인 민주화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 개혁안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됐다. 그러나 경찰 수사권 독립의 상징인 영장청구권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헌 사안이다.

현행 헌법은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은 검사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둬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한정했다.

이처럼 법원에 영장 발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 뿐이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영장이 필요하면 먼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심사한 뒤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경찰을 ‘1차적 수사권자’, 검찰을 ‘2차적·보충적 수사권자’로 각각 규정했다.

검찰을 통해서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경찰이 명실상부한 1차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대공수사 약화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청 하부 조직인 안보수사처로 넘기고 국정원 예산 등 내·외부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원이 달가워하지 않는 부분이다.

권력기관 개편안 ⓒ청와대 권력기관 개편안 ⓒ청와대
조동석 기자 (ds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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