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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박근혜 재산동결…내곡동 주택 등 처분 금지

스팟뉴스팀
입력 2018.01.12 19:53 수정 2018.01.12 19:54

28억원 매입 내곡동 주택·유영하에 맡긴 수표 등 처분 금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산동결 조치가 내려졌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산동결 조치가 내려졌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8억원 매입 내곡동 주택·유영하에 맡긴 수표 등 처분 금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산동결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조치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이 유죄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 등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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