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미니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 추진 활발

권이상 기자
입력 2018.01.10 16:11 수정 2018.01.10 16:12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내달 9일 시행으로 사업성 높아져

공공기관은 물론 중견사들도 수주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전국 곳곳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전국 1호 완공 단지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들어섰다. 사진은 동도연립(좌)과 완공 후 다성이즈빌(우) 모습. ⓒ강동구청 전국 곳곳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전국 1호 완공 단지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들어섰다. 사진은 동도연립(좌)과 완공 후 다성이즈빌(우) 모습. ⓒ강동구청



일명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근 서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완공 후 입주를 마친 단지가 등장했고, 중견 건설사들도 잇따라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특히 오는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해 보증과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힘을 받고 있다.

대부분 사업 추진에 대한 원주민 호응도 높아 재정착률도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높은 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업 규모가 작다보니 대형 건설사가 참여도가 낮아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 도입된 것으로 4면이 도로로 둘러싸이고 구역 면적 1만㎡ 이하, 노후 건축물이 전체 3분의 2 이상, 20가구 이상 사는 지역이 대상이다.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승인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진행 속도가 빠르다. 다만 대부분 규모가 작아 사업성이 낮아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낮았다.

그러나 다음달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소규모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 절차가 간소화 된다.

게다가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해 현행과 달리 정비구역에서 지자체장의 허가절차 없이도 사업시행이 가능해져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했다.

그렇다고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제자리 걸음만 한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현황은 전국에 67곳. 지역별로는 수도권 55곳(서울 23곳, 경기 22곳, 인천 10곳), 경북 5곳, 대구 2곳, 부산 1곳 등 점점 지방으로도 사업이 확산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중견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일 와이엠종합건설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국상록연립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권을 따냈다.

이 사업은 방배동 853-5 일원(2104㎡)에 아파트 47가구(일반분양 17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일반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한국토지신탁이 서울 영등포2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행할 신탁사로 선정됐다.

이 밖에 신동아건설은 고양행신, 한신양재, 등촌삼안 등 총 3곳의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수주했다. 총 공사비 규모는 438억원으로 고양행싱 약 205억원, 한신양재 약 233억원에 이른다.

SG신성건설은 서울 상일동 벽산빌라와 부산 거제동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해 시공을 맡게 됐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수도권 내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대형 건설사들의 대부분 입지를 굳혀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략으로 서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업성 보다는 지역 내에 주택 브랜드를 알리는 홍보효과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를 적극 노리고 있다”고 전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